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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홍보] (주)유성, 환경관리대행업 진출(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 지정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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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8,268회 작성일 16-05-23 10: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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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성은 수십년간 축적해 온 수질환경 분야의 노하우와 지식, 기술력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관련기관으로부터 그 수행능력을 검증받아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, 환경관리대행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

 

여기서 말하는 환경관리대행업이란 기업활동 규제 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기업활동 중에 받는 각종 규제에 의한 부담 중 환경관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일정 이상의 기술인력과 시설, 장비를 갖춘 업체를 환경관리대행업체로 지정하여 관리대행을 하게함으로써 기업활동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만든 제도입니다.

 

이중에서 우리 회사는 수질환경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 받아 대행이 필요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각종 수질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고, 이로 인해 우리 회사의 사업영역 확장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상당부분 기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더불어 수질환경관리대행이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수처리에 대한 부담을 줄여 기업의 생산성이 향상되고 대행기관의 전문기술 및 인력을 쉽게 운영할 수 있어 비용절감, 친환경 기업이미지 제고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.

 

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업종의 특징과 효과를 충분히 인지하시어 수질환경관리대행업이 하루빨리 활성화 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당부 드립니다.

 

-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지정사항 -

 

1. 등록사항

    1) 상 호 : 주식회사 유성

    2) 대 표 자 : 류 해 렬

    3) 업 종 : 환경관리대행업

    4) 지정분야 :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

    5) 지정일자 : 2016년 5월 17일

    6) 관련기관 : 울산광역시

 

2. 수질환경관리 대행기관 업무내용

    1) 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대행업무

    2) 수처리장 기계설비류 점검

    3) 폐수 누수상태 확인 및 제거

    4) 폐기물 배차, 인계서 작성 및 폐기물 배출량 확인

    5) 배출공정 특이사항 점검

    6) 배출시설 확인 및 정리

    7) 폐수배출량 및 용수 사용량 결산 등

 

3. 관리대행시 기대효과

    1) 폐수를 최소비용으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안전하게 처리

    2) 기존 처리시설의 효율 극대화와 환경기술인 선임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절감

    3) 사업장의 전문화된 환경관리로 환경친화 기업이미지 제고

    4)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및 대행기관 인력의 전문성 활용 가능

    5) 핵심업무 수행인력 확보 용이

    6) 최적의 인력운영에 의한 비용절감 효과

 

4. 지정서 사본 : 첨부파일#1, #2 참조.-끝-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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